부산지역 음식점 8곳 먹고 남은 음식 ‘재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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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음식점 8곳 먹고 남은 음식 ‘재사용‘

부산시 특사경, 남은 음식 재사용한 음식점 8곳 등 위반업소 11곳 적발...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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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된 잔반(배추김치, 어묵)을 손님에게 다시 제공하기 위해 별도 용기에 보관하다 특사경에 적발된 업소 (사진=부산시)
부산지역 일부 음식점에서 먹고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는 등 불법행위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은 식품접객업소 225곳을 대상으로 남은 음식 재사용 등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벌여 11곳의 위반업소를 적발, 행정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상대적으로 반찬이 많이 제공되고 1인 식사가 가능해 남은 음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사식당을 비롯해 국밥집, 정식집 등 한식류 제공 음식점을 위주로 진행됐다.

적발된 업소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을 재사용한 업소 8곳, 중국산 고춧가루 또는 중국산 재첩국을 국내산으로 속여 유통한 업소 2곳, 신고 없이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한 업소 1곳 등이다.

적발된 업소 중 업주와 종업원이 가족으로 주방에서 은밀하게 재사용 행위가 이뤄졌는가 하면 단속 수사관이 음식점에서 먹고 남은 반찬을 그대로 손님에게 제공하려다 적발된 곳도 있었다.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을 재사용한 영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무신고 음식점 영업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영업한 업주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와 관련 특사경 관계자는 "남은 음식을 재사용 시민들의 식품위생 안전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며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건전한 외식문화 조성을 위해 계속해서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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