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편취 등 부동산 불법 중개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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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소리

전세보증금 편취 등 부동산 불법 중개 ‘기승’

경기도 특사경, 전세사기 가담 의심 등 위법행위 27건 적발...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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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저지른 업소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소유권 이전 지연을 통한 전세보증금 편취 등 경기도내에서 부동산 불법 중개가 기승을 부려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련된다.

실제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사무소 61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여 21개소에서 위법행위 27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적발된 공인중개사사무소 21개소 가운데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 다른 위법행위가 아닌 전세사기 가담 행위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5곳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예컨대 부천 A 부동산은 중개보조원을 다수 고용, 중개보수 외 리베이트를 비롯한 불법 수수료 입금관리 내용이 포함된 근무 규정 등 불법행위 의심 자료들이 현장에서 발견됐다.

같은 지역 B 부동산은 임대인이 매매계약을 우선 체결한 상태에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지연했는데 이를 통해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사경은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가담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을 국토교통부 등에 건의했다. 

특사경은 또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점검과 별도로 봄 이사 철 불법 중개에 대한 시·군 합동 점검을 벌여 94개소에서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위법행위 113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중개보수 초과 수수를 비롯해 등록개설 기준 미달,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 작성 위반, 서명․날인 누락 등 다양했다. 

특사경은 이들 불법에 대해 고발·수사 의뢰 18건, 등록취소 9건, 업무정지 34건, 과태료 52건 등의 행정조치를 했다. 특사경은 불법 중개 차단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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