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 불법 포획 선장·마약 투약 외국인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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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 불법 포획 선장·마약 투약 외국인 ‘덜미’

해경, 고래 불법 포획 해체 운반한 3명·마약 투약 외국인 3명 검거...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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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선장 등이 불법 포획, 해체해 선박에 싫고 운반하던 고래 고기 (사진=포항해경)
고래를 불법 포획한 선장과 마약을 투약 및 유통한 외국인들이 해경에 붙잡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동해안 해상에서 고래를 불법 포획해 해체, 운반한 A호(4.95톤) 선장 B씨(52세, 남) 등 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해경은 불법 포획한 고래를 선박에 싣고 포항시 양포 항에 입항한다는 첩보를 입수, 야간 잠복 끝에 고래를 A호에서 화물차로 옮겨 싫는 현장을 덮쳐 일당을 검거했다.

검거 당시 A호 어창과 화물차 적재 칸에는 해체한 고래 94자루(1.4톤, 밍크고래 1마리 추정, 시가 1억 추산)가 실려 있었다. 해경은 고래연구센터에 고래 시료를 보내 정확한 사항을 확인 중이다.

현행법상 불법 어획물을 소지·유통·운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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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마약류를 불법 투약 및 유통한 외국인 여성을 조사하고 있다. (사진=목포해경)


또 목포해양경찰서는 마약류를 투약, 유통 및 소유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3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 이들에 대한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전남지역 외국인 근로자 주거지에서 마약류(야바)를 투약 및 유통한 외국인 C씨(20대, 남)와 D씨(20대, 남), 마약류(대마)를 소유한 혐의로 외국인 C씨(30대, 여)를 검거, 조사 중이다.

해경은 전남 일대 해·수산 사업장 일용직에 종사하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마약류를 투약·매매한다는 첩보를 입수, 탐문·잠복근무 끝에 향정신성 의약품인 일명 ‘야바’를 투약·유통한 사범을 검거했다.

조사 결과 C씨와 D씨는 마약류(야바)를 공동 매매 및 투약했고 C씨는 거주지에서 건조한 상태의 마약류(대마)를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이들의 소변과 모발을 채취,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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