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약 불법 유통 기승 ‘소비자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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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약 불법 유통 기승 ‘소비자 피해 우려’

무등록 판매·약효 기간 지난 농약 보관·취급기준 위반 등 불법 유통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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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을 불법 유통 및 보관한 업체 41곳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돼 벌금을 물게 됐다.
취급 제한기준 위반 등 경기도 내에서 농약 불법 유통행위가 기승을 부려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31개 시군 농약 판매점, 농자재 점, 원예 자재점, 화원 등 360곳에 대한 단속을 벌여 위반행위 46건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판매업등록 없이 농약 판매 3건, 약효 보증기간 지난 농약 보관 17건, 농약 취급 제한기준 위반 19건, 판매업등록 사항 변경 등록 없이 변경 7건이다.

예컨대 의왕시 A 화원은 판매업등록 없이 살충제·살균제를 판매하다, 파주시 B 판매점은 약효 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난 살균제·살충제·전착제·제초제를 보관하다 적발됐다.

파주시 C 농약 판매점은 환풍 및 차광시설, 소화기가 완비된 등록 창고에 ‘농약 창고’ 표시 후 농약을 보관해야 하는데도 야외 천막, 점포 앞에 농약을 보관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고양시 소재 D 농약 판매점은 농약 판매업 변경 등록 없이 당초 소재지와 다른 장소로 이전한 판매사업장과 보관창고에 농약을 보관하다 특사경에 적발돼 벌금을 물게 될 처지에 놓였다.

홍은기 특사경 단장은 "부정·불량 농자재 유통은 농가와 일반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농자재 유통 질서를 해치게 된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농자재 불법 유통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판매업등록 없이 농약 판매 및 약효 기간 지난 농약 보관·판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취급 제한기준 위반 300만 원 이하 벌금, 등록 없이 등록사항 변경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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