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 축산물 판매업소 15곳 ‘위생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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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 축산물 판매업소 15곳 ‘위생 불량’

위생 관리 미운용·영업 사항 미준수·식육 사항 미표시 등 불법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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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5개 업소가 충남도 민생사법경찰에 적발됐다. 
식육 사항 미표시 등 충남지역 축산물 판매업소들의 불법 영업이 기승을 부려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충남도 민생사법경찰은 무허가 양념육 판매 및 자체 위생점검을 하지 않는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5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344개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위반 내용은 영업 변경 신고 미이행 1건, 자체 위생 관리 미운용 3건,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 4건, 식육 사항 미표시 7건이다.

예컨대 A업소는 관할 관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식육 즉석 판매가공업을, B업소는 자체 위생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기록하는 점검일지를 10일 미만 작성하지 않아 적발됐다.

C업소는 개인위생 상태가 불량한 종업원을 작업에 종사하도록 했는가 하면 D업소는 냉장·냉동실에 보관된 축산물에 표시해야 할 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않은 혐의로 덜미를 잡혔다.

신고한 영업행위가 아닌 다른 영업을 하면 영업정지 1개월 행정 처분되고 식육판매업 시설 변경 허가를 받지 않거나 자체 위생 기준을 운용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 충남도 관계자는 "축산물 위생 관리 및 올바른 표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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