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자동차·오토바이 질주...'안전사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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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자동차·오토바이 질주...'안전사고 우려’

부산시, 대포차·무단방치·불법 구조변경·안전기준 위반·번호판 위반 등 단속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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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화장치를 불법 개조해 상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높은 자동차 (사진=부산시)
최근 부산지역에 대포차 등 불법 자동차 및 오토바이가 도로를 질주, 대형사고가 우려된다.

이런 가운데 부산시가 오는 6월 22일까지 불법 자동차 및 이륜차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서 근절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 무단 방치로 인한 주민 불편과 도시미관 저해 해소, 불법 구조변경 등으로 인한 운전자의 안전 운행 확보를 위해 이뤄진다.

단속 대상은 속칭 대포차,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임의 개조한 자동차 등이다.

또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위반 등 법규위반 자동차(이륜차)가 단속 대상이다. 이번 단속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정비조합, 경찰과 합동으로 실시된다.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임시검사명령, 과태료 처분, 범칙금 통고, 벌금 등의 처분을, 불법 구조변경 차량은 원상복구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등화 등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위반은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무단방치 차량은 견인 후 자진 처리를 유도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폐차나 매각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부산시 관계자는 "단속에 앞서 홍보용 전단지 및 포스터를 제작, 유관단체에 배부하고 누리 집 및 교통안내 전광판 등을 통해 단속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집중단속이 끝난 후에도 불법 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힘써 나갈 계획”이라며 불법 자동차 및 이륜차에 대한 자진 처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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