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선안은 수출입 활동의 기·종점인 항만에서 항만 이용자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항만 이용편의를 증진해 자유로운 경제행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진단은 지난해 9월부터 항만물류협회, 해운대리점협회, 사료협회, 항만이용자협회, 항만배후단지물류협회, 관련 연구기관 등 폭넓은 수요자 의견수렴을 통해 과제를 찾아내고
해수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등 4개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안을 검토했다.
이번 개선안은 ▲항만·배후단지 ▲입항·출항 ▲선적·하역 등 항만물류 프로세스 3개 분야 8개 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항만·배후단지 분야에서는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의 변경절차를 개선해 항만개발계획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민간 투자를 촉진한다.
이로써 그동안 항만배후단지 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항만개발계획과 별도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데 기업들이 들였던 절차적 부담과 비용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항만구역 내 친환경 에너지 관련시설의 설치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항만법을 개정하고 항만물류분야 조사·연구기관에 항만물동량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해 예측가능한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항만정책의 신뢰도를 높여나간다.
입항·출항 분야에서는 선박 입·출항 신고서류 입력방식을 간소화하기 위한 광학문자인식기술(OCR)을 활용해 민원인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신고 오류 가능성을 차단하도록 한다.
여수·광양항 등 인접항만 입출항 시 입출항 신고를 계속 반복했던 선박의 중복 신고 불편도 해소한다.
또 항로·정박지·선석이 적절한 수심을 유지하도록 항로 등 수심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준설 필요지역을 신속히 파악함으로써 적기에 준설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비관리청(민간) 준설공사 허가기간은 현행 20일에서 14일로 단축해 수출입 선박이 원활하게 항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선적·하역 분야에서는 항만별 취급 물동량을 고려한 항만 급지 구분 및 검수사업 등록기준 인원 조정으로 검수시장 질서를 안정화한다.
평택당진항, 인천항, 군산항 등 주요 양곡과 사료 취급 항만에 대한 양곡 취급 물동량, 수요전망, 운송체계 등에 기초해 대형선 입항이 가능한 평택당진항 양곡부두의 증설 여부를 적극 검토한다.
정부는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에서 항만배후단지, 수출입기업, 해운선사 대리점 등 다양한 항만이용 주체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고 앞으로도 항만물류분야 규제합리화를 통한 수요자 편의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