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업소 불법영업 기승...‘소비자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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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업소 불법영업 기승...‘소비자 피해’ 우려

광주시, 눈썹 문신 등 유사 의료행위 22곳 적발...행정 및 형사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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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불법 영업을 하다 광주시에 적발된 미용업소 내부 (사진=광주광역시)
무신고 영업 등 전남 광주지역 미용업소에서 불법영업이 기승을 부려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광주시 민생사법경찰은 미용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무신고 미용 영업·유사 의료행위(눈썹 문신 등 반영구화장)·무면허 미용 등 불법업소 22개소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일상 회복이 이뤄지면서 미용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불법 미용업 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이뤄졌다.

특사경의 특별 단속을 통해 적발된 업소는 무신고·무면허 미용업 8건을 비롯해 유사 의료행위(눈썹 문신 등) 10건, 변경 신고 미이행 3건, 전문의약품 사용 목적 취득 1건 등 22개소이다.

예컨대 A업소 등 8개소는 손·발톱 미용 또는 피부관리 영업 신고를 하지 않았고 B업소 등 10개소는 마취 크림 등 의료기기와 의약품 이용 및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C업소 등 3개소는 영업 신고한 미용업종 외 추가 미용업종 변경 신고 없이 영업했고 D업소는 의사 처방으로 구입 가능한 의약품을 불법 구입, 고객들에게 사용하고자 보관하다 적발됐다. 

이와 관련 송영희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적발업소를 해당 자치구에 통보,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하고 형사처분 대상업소는 광주시가 직접 대표자 등을 조사한 후 사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눈썹 문신 등 유사 의료행위는 시술 후 피부염증, 통증, 색소침착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안정성이 확보될 때까지는 전문의료인이 시술하는 의료기관을 이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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