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사업장 5곳 비산먼지 관리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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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사업장 5곳 비산먼지 관리 ‘부실’

대전시 특사경, 부실 사업장 5곳 적발...관련 부서에 이행 조치 명령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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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관리를 부실하게 해 대전시 특사경에 적발된 사업현장 (사진=대전시)
대전지역 대형공사장 상당수가 비산 먼지를 여과 없이 배출,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관내 대형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 우려 사업장에 대한 기획단속을 벌여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혐의로 5곳을 적발, 행정처분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건조한 날씨로 미세먼지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봄철에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위해 대형공사장과 민원 발생 사업장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사경의 주요 적발 내용을 살펴보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야적 물(토사)을 1일 이상 보관할 경우에는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방진 덮개를 설치하고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A 공사장은 사업장 부지 내에 16일 동안 약 200㎡ 가량의 토사를 보관하면서 방진 덮개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비산 먼지 억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덜미를 잡혔다.

또 야적 면적이 100㎡ 이상인 골재 보관 판매업을 하려면 비산 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해야 하나 B·C·D 사업장은 200㎡ 이상의 골재를 야적하고도 사업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E 현장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조차 하지 않고 공사를 하다 적발됐다. 특사경은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위반자는 형사 입건, 위반사항은 관할 부서에 통보, 이행 조치 명령할 방침이다. 

양승찬 시민안전실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대기질에 영향을 주는 배출원”이라면서 "심혈관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비산 먼지는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로 흩날리는 미세먼지로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아 대기에 머물러 있다가 호흡기를 거쳐 폐 등에 침투 및 혈관을 따라 체내로 이동, 나쁜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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