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식용란 판매업소 불법 영업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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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소리

경기도내 식용란 판매업소 불법 영업 기승

식용 부적합 알 보관·진열·판매 및 축산물판매업 미신고 등 불법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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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란을 불법 판매, 유통한 업소 32곳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등 경기도내 식용란 판매업소들의 불법 영업이 기승을 부려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식용란 선별·포장업, 식용란 수집판매업, 알 가공업체 360곳에 대한 단속을 벌여 위법행위 32곳(33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식용에 부적합한 알을 보관·운반·진열 3건, 영업 변경 허가 미이행 2건, 축산물판매 미신고 3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건, 영업자 준수 미이행 24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업소는 식용란 수집판매업 영업을 하면서 식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분류된 알을 수집해 판매 목적으로 보관·운반·진열했다 단속반에 덜미를 잡혔다. 

B 업소는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식용란 수집 판매 영업을 하다가, C 식용란 선별 포장업소는 알 보관실 변경 허가 없이 외포장재 보관실을 알 보관실로 불법 사용하다 적발됐다. 

D 식용란 수집판매업소는 식용으로 부적합한 식용란을 ‘폐기용’으로 표시된 용기에 보관해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아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식용란 선별 포장업 시설에 대한 변경 허가를 받지 않으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이,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특사경 단장은 "도민들이 안심하고 달걀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수사하게 됐다”면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식용란 유통·판매업자에게 경각심을 고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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