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산에 천막설치 불법 도박장 운영한 3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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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산에 천막설치 불법 도박장 운영한 3명 ‘구속’

충남경찰, 아산·당진·예산·서산 야산서 ‘도리짓구땡’ 화투 도박판 벌인 56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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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야산에 천막을 설치 도박판을 벌인 일당을 검거하고 있다. (사진=충남경찰청)
야산에 천막을 설치,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혀 3명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충남경찰청은 아산, 당진, 예산, 서산 등 지역 야산을 번갈아 가며 천막을 설치, 총책, 모집책, 관리책 등 역할 분담, 도박장을 개장한 당진지역 조직폭력배 등 56명을 검거, 운영자 3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판돈의 10%를 수수료로 챙겨 도박장을 운영했고 시간당 20~25회 돌아가는 일명 ‘도리짓구땡’이라는 화투 도박판을 벌여 억대의 판돈을 놓고 도박을 했고 당일 압수한 금액만 1억이 넘는다.

또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야간에 인적이 드문 야산 10여 곳을 선정, 매일 다른 장소에 천막을 설치해 관리하던 사람들에게 중간 장소를 통지한 후 면접에 통과된 사람만 도박장으로 이동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야산에서 천막을 치고 도박장을 운영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 약 2개월간에 걸쳐 도박장 개설이 예상되는 야산 주변 CCTV 50대를 분석해 자동차와 도박장 위치를 특정한 후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압수한 1억 상당의 현금 중 6,000만 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은 조직폭력배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예방적 형사 활동을 통해 범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유재성 충남경찰청장은 "도박은 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큰 범죄인만큼 국민들께서는 각별히 유의해 달라”면서 "조직폭력배의 불법행위 등을 발견할 경우 경찰에 신속히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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