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아파트 건설 현장 ‘금품갈취’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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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아파트 건설 현장 ‘금품갈취’ 만연

전남경찰, 단체협약 비 명목 금품 갈취한 혐의로 51명 검거...4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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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역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금품을 갈취한 51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광주·전남지역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금품갈취 행위가 공공연히 자행되면서 공사 관계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실제로 전남경찰청은 광주·전남지역 아파트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단체협약 비 명목 등으로 수천만 원씩을 갈취한 혐의로 노조간부 51명을 검거, 4명을 구속하고 47명을 불구속 검찰에 넘겼다고 25일 밝혔다.

구속된 A씨 등 4명은 건설 노동조합을 구성, 업체를 압박하고자 노동조합 단체명이 인쇄된 조끼를 착용하고 방송차량을 이용, 아파트 건설현장에 찾아가 조합원 고용을 핑계 삼아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사 관계자가 돈을 주지 않을 경우 현장 입구에 노동가요를 틀어놓고 집회를 하면서 경미한 법규 위반사항을 촬영하거나 외국인 노동자 불법체류 여부를 확인, 신고할 것처럼 행동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들은 이 같은 수법 등을 통해 공사 관계자들을 압박하면서 공사를 방해, 모두 13개 공사 현장에서 1억 4,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의자들의 이 같은 행위는 반복적으로 자행됐다.

피의자들은 공사업체로부터 받은 금품을 주된 수입원으로 노조를 운영하면서 갈취한 단체협약 비 대부분을 노조활동과는 무관하게 자기들끼리 나눠가지는 등 노조활동을 빙자해 부당이득을 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충호 전남경찰청장은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불법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불법행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은 물론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보호하고 보복 범죄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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