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북부지역 화재 안전시설 부실업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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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북부지역 화재 안전시설 부실업소 ‘증가’

경기 북부소방본부, 소방시설 점검 결과 과태료 부과 건수 지난해 대비 71%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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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북부소방본부 관계자들이 업소에 대한 소방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 북부지역에 소방 안전시설이 부실한 업소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당국의 철저하고 지속적인 단속이 촉구된다.

실제로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는 화재 안전에 대한 점검을 벌인 결과 과태료 부과 건수가 9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6건보다 40건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 

소방당국은 공장 118개, 숙박시설 65개, 업무시설 60개, 판매시설 45개 등 554개소를 점검 152곳의 불량사항을 적발, 과태료 19건, 조치명령 8건, 기관통보 29건을 조치했다.

예컨대 고양시 A호텔은 방화문 문 닫힘 부속이 떨어져 있었고 구리시 B호텔은 수신기를 임의 정지해 지적을 받았다. 포천시 C유흥주점은 영업장을 불법으로 확장해 적발됐다.

양주시 D공장은 비상 경보설비를 고장상태로 방치, 파주시 A공장은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저장, 남양주 B마트는 피난계단에 물건을 적치, 덜미를 잡혔다.

구리시 C오피스텔은 방화문 훼손을, 의정부시 D공사장은 임시 소방시설을 미설치해 단속에 걸렸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무허가위험물 불법 취급 3건이 적발돼 입건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고덕근 본부장은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사회적․경제적으로 피해가 크다”면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대상물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이고 철저하게 펼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의적절한 테마별 특별단속을 통해 선제적 안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대상물 관계인들도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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