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유해화학물질 불법 취급 업체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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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유해화학물질 불법 취급 업체 ‘기승’

경기도 특사경, 유해화학물질 불법 취급 사업장 102곳 적발...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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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 및 보관하다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된 유해화학물질 (사진=경기도 특사경)
취급기준 위반 등 경기지역에 유해화학물질을 불법 사용하는 업체들이 기승을 부려 종사자 및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경기도특별사법경찰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업체 360개소를 점검한 결과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102개소 업체에서 10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3건, 사고 대비 물질 관리 위반 7건, 유해화학물질 기준 위반 23건, 유해화학물질 보관장소 및 용기에 표시사항 미 표기 행위 13건이다.

또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에 대한 자체 점검 미 이행 18건, 변경 허가 미 이행 3건, 서류 기록·보존 미 이행 3건, 기타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악취방지법 위반 34건이다.

예컨대 시흥시 A업체는 2020년 6월부터 2023년 3월 24일까지 금속제품에 대한 표면처리작업 시 무수크롬산, 수산화나트륨 등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다 적발됐다. 

평택시 B업체는 황산 저장시설에 잠금장치를 설치, 관리해야 하나 저장시설 유입구 잠금장치를 한쪽 고리에만 설치,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상태로 방치하다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안성시 C업체는 트리에틸아민을 취급하면서 사업장에 비상 샤워 시설을 관리하지 않았다. 부식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려면 가까운 곳에 비상시를 대비, 샤워 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파주시 D업체는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에 해당 물질 내역을 표기해야 하는데도 아세트산에틸, 메틸에틸케톤을 저장하면서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한편 허가 없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잠금장치 미작동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 비상 샤워 시설 미작동·유해화학물질 미 표기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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