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서 15억 갈취한 노조 간부 3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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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서 15억 갈취한 노조 간부 3명 ‘구속’

A씨 등 3명 공동 공갈 혐의...경기 남부경찰, 건설현장 불법행위 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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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건설 장비를 임대하도록 강요, 들어주지 않자 공사를 방해하고 있다. (사진=경기 남부경찰청)
건설 현장에서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노조 집행부 간부 3명이 경찰에 붙잡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노조 소속 건설 장비를 임대하도록 강요, 수십여 업체로부터 15억을 갈취한 A씨 등 3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까지 기초공사가 진행되는 현장에서 노조 장비를 임대해 사용하도록 강요하고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건설장비가 현장에 드나들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특히 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 등 지역별로 나눠 집회를 전담하는 ‘교섭부장’, ‘상근 직’ 노조원을 따로 고용, 집회 현장에 노조원이 아닌 ‘일당 직 용역’을 동원, 집회를 연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집회 명목으로 ‘개 짖는 소리’ 등 음향을 송출해 인부들이 작업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견디지 못한 주민들의 민원을 유발하는 수법으로 업체들을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이들은 경기도에 본부를 두고 로더에서 굴삭기, 트레일러 등까지 노조 소속 장비를 다양화해 이들 장비를 공사 업체에 독점 임대해 줄 정도로 세를 확장하는 등 전국 현장을 장악,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업체들은 노조 협박과 강요에 못 이겨 기존 장비 임대료보다 수백만원 비싼 금액을 노조에 지불하고 심지어 사용하지도 않은 장비 임대료를 지급하는 등 수십 개 현장에서 15억을 갈취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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