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수산물업체 3곳이 해경에 적발됐다.
수산물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수산물업체 3곳이 해경에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보령해양경찰서는 외국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A수산업체 등 3곳을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적발,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충남 보령지역 A수산 등 3곳은 판매할 목적으로 일본산 참돔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수족관에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판매한 행위의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경은 관광지 인근 수산 시장, 횟집, 가공 업체 등에 대한 원산지 거짓 표시 등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일본산 수산물 먹거리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