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카메라·녹음기 밀수업자 세관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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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카메라·녹음기 밀수업자 세관에 '덜미'

부산세관, 해외직구 악용 초소형 카메라 밀수입한 2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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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에 압수된 중국산 초소형 카메라 (사진=부산세관)

중국산 카메라와 녹음기를 밀수입 유통한 업체들이 세관에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부산세관은 해외직구를 통해 중국산 초소형 카메라(속칭 몰래카메라)와 녹음기 4,903점(시가 1.3억 상당)을 밀수입한 A사 등 2개 업체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정식 수입신고가 면제되는 간편한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 2018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판매용 카메라 등을 자가 사용 물품으로 위장,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사 등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하기 위해 카메라 등을 해외 직구하면서 자가 사용 물품인 것처럼 속여 과세를 회피하고 수입 요건인 전파법 검사를 면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밀수입한 초소형 카메라는 시계, 스마트 폰, 보조배터리, 인터넷 공유기, 면도기 등 일상 생활용품에 위장된 형태로서 외관상 영상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임을 알아보기 어려운 형태의 제품으로 제작돼 있었다.

이에 옷이나 액세서리 등에 장착이 가능하다. 특히 이 제품들은 촬영 렌즈 크기가 1㎜ 정도로 작고 무선통신을 통해 스마트 폰과 연동, 실시간 영상 재생과 녹화 등 원격제어가 가능해 사생활 침해에 악용될 우려가 크다.

부산세관은 A사 등이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초소형 카메라 등 현품 255점을 압수하는 한편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중앙전파관리소에 기존 A사 등에서 판매한 물품에 대한 파기 및 판매 중지 등을 요청했다.

문행용 조사국장은 "최근 개별 법령에 의한 수입 요건 등을 회피하기 위해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물품이 불법 수입·유통되지 않도록 불법 해외직구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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