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농축산분야 보조사업 32건 ‘혈세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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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농축산분야 보조사업 32건 ‘혈세 낭비’

승마 강습비 부정 수령·강사비 및 장비·말 구입비 부적정 처리 등 불법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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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농축산분야 보조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32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다.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부산지역 농축산분야 사업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부실하게 집행, 혈세가 낭비되고 있어 당국의 철저한 지도, 감독이 촉구된다.


실제로 부산시는 농업기술센터 및 16개 군·구가 추진한 시·군·구비 지원 농축산분야 보조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32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 7천910만 원을 회수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예컨대 유소년승마단 창단 지원 보조사업자가 강습생 출석부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 보조금 1천만 원 상당을 부정 수령했으며 사업 시행 전 구입한 말 구입 비용 등을 보조금으로 회계 처리해 적발됐다. 

또 식생활 교육 지원사업에서는 강사비 집행이 불가한 단체 임원에게 강사비를 지급하거나 보조단체 대표 업체와 계약·거래해 임차비, 재료비를 집행 2천600만 원 상당을 부정하게 집행, 덜미를 잡혔다.

작목반 장비 지원사업에서는 장비를 수의계약으로 구매, 사업비 3천315만 4천 원 상당이 과다 집행됐고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장비를 기관에 등록하지 않거나 보조단체가 아닌 회원 명의로 소유, 적발됐다.

이 밖에 사업자 선정 절차 미준수, 지원 자격 미충족 사업대상자 선정, 근저당권 설정된 토지에서의 사업 승인, 중요재산 임의 담보 제공 및 공시 미이행, 부가가치세 환급금 미공제 등 보조금 불법 집행이 만연했다.

시는 유소년승마단 창단 지원사업 강습비 부정 수령과 식생활 교육 지원사업 임차비 중복집행 등에 대해서는 부적정 집행 규모 추가 확인을 위해 해당 기관 등에 수사를 의뢰했고 담당 직원은 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한상우 감사위원장은 "그간의 잘못된 관행과 부조리를 개선, 시정하고 나가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과 재정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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