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노후 공동주택 소방 안전관리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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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소리

경기지역 노후 공동주택 소방 안전관리 ‘부실’

소화전 제어반 및 비상 방송 설비 차단·소방 안전 관리자 미선임 등 불법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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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소방본부 관계자들이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소방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소방본부)
경기지역 노후 공동주택 상당수가 소방 안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 대형화재 및 인명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준공 2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 694곳에 대한 소방 안전관리 단속을 벌여 불량한 115곳에서 16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예컨대 안산지역 A아파트는 화재 발생 시 물을 공급하고 대피 안내방송 기능을 하는 옥내소화전 동력 제어반과 화재경보 수신기 비상 방송 설비를 차단해 놨다가 적발됐다. 

부천 B아파트는 소방 안전 관리자 공백 시 30일 이내 선임해야 하는 규정을 무시한 채 기존 소방 안전 관리자 퇴사 후 한달 넘는 기간 동안 소방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다. 

화성 C아파트는 1년에 한 차례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소방 점검을 하지 않아 덜미를 잡혔다. 소방당국은 이중 입건 7건, 과태료 처분 42건, 조치명령 등 116건을 처리했다.

현행법은 소방시설 폐쇄·차단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법에 따라 안전 관리자를 30일 이내 선임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선호 경기소방본부장은 "방화문 훼손 및 소방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아파트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방설비 차단‧폐쇄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늘 염두에 두고 소방 안전관리에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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