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안전기준 부적합 화장품 불법 유통 ‘기승’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의소리

부산 안전기준 부적합 화장품 불법 유통 ‘기승’

품질보증 확인 불가·견본화장품 판매·기재 사항 표시위반 등 불법 만연

54165_1681167408.jpg

▲오프라인 업체가 판매한 견본(샘플)화장품 (사진=부산시)
품질보증 확인 불가능 등 부산지역에서 안전관리 기준이 부적합한 화장품이 불법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은 화장품 도매업체, 책임판매업체, 온라인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기준 적합, 기재․표시사항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벌여 12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일상 회복으로 색조화장품 등 화장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편승한 불법 유통·판매 행위를 근절, 시민들이 안전하고 올바른 화장품 선택과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진행됐다.

적발 사례를 보면 미생물 한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화장품 판매 1곳, 화장품을 중성지방 제거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한 온라인 업체 1곳 등이다. 

아울러 바코드 등 비표를 제거한 화장품을 판매, 품질보증 확인이 불가능하게 한 통신판매 5곳, 화장품 홍보·판매촉진 등을 위해 제조된 견본화장품(샘플 화장품)을 판매한 화장품 도매업체 4곳 등이다.

또 2차 포장 없는 화장품 판매, 사용기한·제조번호 등 기재 사항을 알 수 없는 화장품을 판매한 온라인 업체 1곳 등으로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와 관련 김경덕 시민안전실장은 "일상 회복을 맞아 증가하고 있는 화장품 소비 추세에 편승한 불법 유통 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 및 수사를 지속적으로 펼쳐 불법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