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교통사고 유발 보험금 타낸 1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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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교통사고 유발 보험금 타낸 1명 ‘구속’

경기 남부경찰청, 19회 고의 교통사고 유발...보험금 1.6억원 편취한 20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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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변경하는 차량을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영상 (사진=경기 남부경찰청)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혀 1명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A씨(30대)를 구속하고 범행을 공모한 배달원 19명을 검거,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0년 6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경기도 안산시 일대 교차로 등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19회에 걸쳐 1억 6,2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작년 3월쯤 보험사의 제보를 받고 수사 착수, 1년 여 간의 수사를 통해 A씨를 비롯한 20명이 보험사기 범죄에 가담한 사실과 11회의 여죄까지 혐의사실을 입증,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배달 대행업체에서 배달일 등을 하면서 알게 된 선·후배로 사이로 ‘공(空)돈을 벌 수 있다’는 주범 A씨의 권유에 넘어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인터넷을 통해 고의 사고 수법을 취득하고 렌터카를 이용, 진로 변경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골라 고의로 들이받고 입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보험사기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은 물론 의심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동영상 등 증거자료를 확보, 신고해 달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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