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지도 해상서 통발 어선·저인망 어선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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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지도 해상서 통발 어선·저인망 어선 충돌

선원 1명 부상...통영해경, 신고즉시 출동 선박 구조 및 부상자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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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지도 해상에서 통발 어선과 저인망 어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통영해경)

통발 어선과 저인망 어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 선원 1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통영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8일 오후 5시 21분경 경남 통영시 욕지도 해상에서 A호(승선원 2명)와 B호(승선원 10명)가 충돌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비함정을 급파했다.

출동한 해경은 가슴통증을 호소하는 A호 승선원 1명을 남해 미조 항으로 이송, 119 구급대에 인계했고 선체 일부가 파손된 A호를 인근 어선 이용, 미조 북항으로 예인했다.

이 날 사고는 조업 중인 A호를 항해 중이던 B호가 충돌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B호 선장에 대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53%로 측정 음주운항으로 확인됐다.

현행 해사안전 법은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은 0.03% 이상이며 음주 운항은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주용현 통영해경서장은 "음주운항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큰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로 절대 해서는 안 된다”며 "음주운항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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