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조업 혐의 중국 어선 5척 해경에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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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조업 혐의 중국 어선 5척 해경에 ‘나포’

서해해경청, 5척 나포...2척에 담보금 1억 6천만 원 징수·3척 경고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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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불법조업을 한 중국 어선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사진=서해지방해양경찰청)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 5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서해해양경찰청은 대형함 3척, 항공기 1대를 투입,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외국 어선에 대한 검문을 벌여 5척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해경은 어획량 축소 기재 및 조업일지 미기재 혐의로 중국어선 5척을 적발 2척에 담보금 1억 6천만 원을 징수했고 위반 사항이 경미한 3척에 대해서는 경고장을 발부했다.

또한 준법 조업을 하도록 계도했다. 해경은 앞으로도 외국 어선의 조업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면밀히 분석해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강력 대응을 펼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서해해양경찰청 관계자는"불법조업을 철저히 단속해 조업 질서를 확립하겠다”면서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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