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고 통발 어선 운항한 A선장 해경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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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통발 어선 운항한 A선장 해경에 ‘덜미’

목포해경, A씨 혈중알코올농도 0.071%...해사안전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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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A선장을 대상으로 음주측정을 하고 있다. (사진=목포해경)

술을 먹고 어선을 운항한 혐의로 선장 A씨가 해경에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9일(일) 오전 9시 19분께 전남 진도군 조도면 관매도 앞 해상에서 B호(승선원 7명)에서 선상폭행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신고 내용 확인과 함께 선장인 A씨(남, 50대)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71%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A씨는 이날 오전 3시경 B호에서 술을 먹고 조업 차 B호를 운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데로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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