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배달 전문업소 위생 상태 극히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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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소리

부산지역 배달 전문업소 위생 상태 극히 ‘불량’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심각한 위생 불량·식육 표시사항 미표시 등 불법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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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사경에 적발된 위생 불량 조리장 및 조리 도구 (사진=부산시)
부산지역 배달 전문업소의 위생 상태가 극히 불량한 것으로 조사돼 식중독 발생 등이 우려된다.  

실제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은 배달 전문업소 250여 곳에 대한 기획 수사를 벌여 1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 형사 처벌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이번 수사 대상 대부분이 치킨, 피자, 떡볶이, 찌개류, 육회, 생선회, 중화요리 등 야식 전문 배달업소가 대부분이라 야간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적발된 업소 대부분이 외부에서 영업장을 전혀 볼 수 없도록 창문을 선팅지로 가렸고 이로 인해 식재료 보관상태와 위생 상태 관리에 매우 취약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행위는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 사용·보관 6건, 심각한 위생 불량 조리장·조리기구 사용 7건, 식육 표시사항 전부 미표시 3건, 원산지 국내산 둔갑 행위 1건 등이다.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사용·보관한 영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생 불량업소를 운영한 영업자는 과태료 500만 원의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식육의 원산지 미표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원산지 거짓 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와 관련 박형준 부산시장은 ”시민들의 식품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배달 음식 소비 증가에 따른 양심 불량 영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할 것"이라며 불량식품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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