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해상 불법 해루질 기승 ‘마찰 끊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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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해상 불법 해루질 기승 ‘마찰 끊이지 않아’

불법 포획·채취·어장 절도 등 17건 20명 적발...포항해경, 특별단속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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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루질 객들이 불법 포획한 수산물 (사진=포항해양경찰서)
경북 포항지역 해상에서 불법 해루질이 기승을 부려 어촌계와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포항해양경찰서는 최근 불법 해루질에 대한 단속을 벌여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마을 어장 절도 등 17건 20명을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런 가운데 포항해경이 해루질 객이 증가함에 따라 4월 14일까지 불법 해루질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설 계획이어서 근절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해루질은 어로행위로 수산자원관리법을 적용받는다. 사용 가능한 어구는 맨손, 호미, 집게 등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자연산 수산물만 포획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근 일부 해루질 객들이 불법 어구 및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수산물을 포획·채취하고 있다.

게다가 해안가 마을 어장 내 양식수산물을 마구 포획해 절도로 신고돼 처벌받은 사례가 발생하는 등 해루질 객과 어촌계와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포항해경 관계자는 "최근 정보공유 확산 등을 통해 건전한 문화로 정착되고 있으나 불법적인 해루질의 경우 국민들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산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법 위반자에 대한 단속이 시급하다”며 "이 같은 위법행위의 심각성에 대한 홍보, 계도활동 및 특별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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