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물품 원산지 거짓 표시 유통행위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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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소리

수입 물품 원산지 거짓 표시 유통행위 ‘성행’

서울세관, 기획단속 통해 377억 규모 원산지표시 위반 33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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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물품인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한국산으로 둔갑 판매한 사례 (사진=서울세관)

수입 물품에 대한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촉구된다. 


실제로 서울본부세관은 환경 위해물품, 공공 조달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을 벌여 33개 업체, 377억 규모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수입 물품을 국내에 유통시키는 과정에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허위 광고하는 등 대외무역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 유형은 원산지 허위표시 및 손상 변경(123억), 부적정 표시(113억), 원산지 허위광고(109억), 원산지 미표시(23억), 원산지 오인표시(7억)순으로 나타났다.

세관은 특히 수질오염 문제로 논란이 된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대한 단속을 벌여 중국산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한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3개 업체(158억)를 적발했다.

또 중국산인 알루미늄 쿠킹호일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광고한 4개 업체(103억)를, 베트남산 의류 라벨을 변경, 국산으로 공공기관에 납품한 2개 업체(52억)를 적발했다.

이와 관련 정승환 서울세관장은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을 강화해 불공정 무역을 근절하고 사회 안전과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외무역법 개정으로 원산지표시 위반과 관련한 관세청의 단속 대상이 ‘수입 원료를 사용한 국내 생산 물품’까지 확대돼 이들 물품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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