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군인·경찰·소방관 국가유공자 등록 신속처리제(Fast Track)를 본격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보훈처는 보훈심사위원회에 보훈심사 신속처리제 전담팀 구성을 완료하고 운영을 시작했다.
또 보훈심사 신속처리제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면 일반 제도로 통상 8개월 가량 걸리는 등록 기간이 2개월 가량 단축된다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아울러 오는 7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가 도입되면 신체검사에 따른 기간도 단축할 수 있어 신청부터 등록까지 걸리는 기간이 100일 이내로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훈처는 기대했다.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는 본인이 치료받고 있는 거주지와 가까운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군병원과 경찰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신체검사 없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
보훈심사 신속 처리를 신청하려면 의무기록과 영상자료,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등 보훈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보훈관서에 제출하면 된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보훈심사 신속처리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에 대한 보훈 혜택을 더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국가적 예우를 다하기 위한 조치”라며 "보훈처는 향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성과 등을 점검해 신속처리제 대상 확대와 제출 서류 간소화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