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교통사고 유발 보험금 편취한 1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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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교통사고 유발 보험금 편취한 1명 ‘구속’

충남경찰, 외제 차 이용 교통사고 보험금 1억 600만 원 타낸 일당 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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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에 주차된 2대의 범행 차량 (사진=충남경찰청)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혀 1명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충남경찰청은 충남지역 한 골목길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차량 수리비 등으로 1억 6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3명을 검거, 1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또한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보험사로부터 신고를 접수 받아 수사에 착수, 과학적 분석기법 및 다양한 수사기법을 통해 1년여간의 수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회에서 알게 된 이들은 외제 차의 보험가액이 실거래 가액보다 높이 책정된다는 점을 악용, 각자 소유하고 있는 외제 승용차 3대를 범행에 이용하기로 공모했다.

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범행 장소를 물색한 후 1명의 운전자가 골목길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면서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는 수법으로 범행해 1억 6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장선 교통조사계장은 "자동차를 이용한 보험사기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통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며 "보험사기 임을 입증,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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