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불관련 불법행위 과태료 부과 등 엄중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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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소리

서울시, 산불관련 불법행위 과태료 부과 등 엄중 대처

지난 20일 북한산 향로봉 입산자, 흡연행위 과태료 부과 및 추가 경찰 조사
경찰 조사를 거쳐 처벌 확정 시 최대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 처할 수도
불법행위 단속 강화를 위해 산불 감시활동 확대 및 직원 역량강화 추진
시민 신고로 산불 가해자 검거·처벌 확정시 최대 300만 원 포상금 지급

서울시는 지난 20일 북한산 향로봉 인근 담배꽁초를 버린 입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가운데, 산불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 엄중 처벌할 계획을 밝혔다.


지난 20일 13:26경 북한산 정상 향로봉 인근 산불 신고가 있어 소방, 경찰, 서울시, 국립공원공단 등 40여 명이 출동해 신속한 대응으로 산불을 사전 차단하였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이번 사건이 산불로 번지는 경우,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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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향로봉 산불신고 현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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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향로봉 담배꽁초로 지피류 소실(면적3.3㎡)

당시 사건은 입산자 실화가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가해자는 북한산 향로봉 인근 바위에서 휴식 중에 담배를 피우고, 담배꽁초를 버려 인근 산림 약 3.3㎡를 태웠다. 


이에, 국립공원공단의 의뢰에 따라, 서울시 종로구는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하였고, 해당 종로경찰서는 가해자를 추가 조사하였다.


북한산 등 국립공원에서 흡연행위를 하는 경우「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에서 흡연행위 등으로 인한 과실로 산불을 내면「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과태료와 징역 또는 벌금은 해당 법률에 따라 양벌 규정으로 이중 처벌된다. 


※ 산불관련 자연공원법 

○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행위를 한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

- 1차 6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자연공원법 제86조)

※ 산불관련 산림보호법 

○ 산불방화범 7년 이상 징역, 과실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산림보호법 제53조)

○ 허가 없이 산림이나 인접지에서 불을 피우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

- 1차 30만원, 2차 40만원, 3차 50만원

○ 화기, 인화·발화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가거나,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최대 20만원의 과태료

-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20만원(산림보호법 제53조)


산불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은 단순히 행위자에 대한 책임만을 묻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산불의 경각심과 산불 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는 것에도 그 목적이 있다, 


서울의 최근 10년(’13.~’22년)간 산불발생 건수는 총 110건으로, 이중 입산자 실화 추정 원인미상이 66건(약 60%)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여, 입산자 실화 예방이 절실하다.


이에, 서울시는 입산자 실화를 예방하기 위해 무인항공 드론 산불 감시, 산불 예방 공익광고 표출,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등 다양한 산불방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와 더불어 시민들도 함께 산불예방에 대한 적극 동참이 필요하다는 취지이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산림 내 흡연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대응하고, 현장 원인감식 능력 향상을 위해 산불담당 공무원의 지속적 교육도 추진한다.


지난 30년간 산불 통계를 근거로 제작한 산불발생지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산불감시인력(260여명)을 배치하여 산림 내 흡연, 화기사용 등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순찰한다.


특히, 입산자 흡연행위, 라이터 등 인화물질 소지, 소각행위 등을 적극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산불담당 공무원 현장 조사·감식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불원인감식 교육과정을 이수토록 하여 가해자 검거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 신고로 산불 가해자가 검거·처벌 확정이 되는 경우 신고한 시민에게 최대 300만원을 포상한다.

※ 산불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 징역형(금고형), 벌금형에 따른 포상금

구 분

포 상 금

비 고

징역형

(금고형)

2년 이상

- 300만원

, 피해규모가 1ha 미만의 경우에는 150만원 지급

집행유예의 경우에도 징역형에 준하여 지급함

2년 미만

- 200만원

, 피해규모가 1ha 미만의 경우에는 100만원 지급

벌 금 형

- 벌금액의 100분의 10

, 최고 50만원, 최저 20만원범위 내에서 지급

선고기소유예

- 10만원

○ 과태료에 따른 포상금

- 지급률 : 「산림보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액의 100분의 10

- 지급액 : 최고 10만원, 최저 3만원 (상품권으로 지급가능)


「산림보호법」에 따른 벌칙 부과 대상자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신고한 시민은 처벌(징역·벌금·과태료 등) 기준에 따라 최소 3만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포상하고, 신고 접수처는 산불 위반 행위가 발생한 소재지 관할구청(산림부서)이며, 신고는 120 다산콜센터 등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다만, 신고 포상금 제도는 위법행위 입증에 대한 필요한 증거자료 제공을 통해 가해자가 검거·처벌(징역·벌금·과태료 등)이 확정되어야 하며, 처벌이 확정되면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산불이 발생하면 우리의 소중한 도시숲이 한순간 잿더미가 될 수 있는 만큼, 산불예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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