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노출사진 유포 협박 2억 갈취한 5명 ‘구속’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민의소리연대

신체 노출사진 유포 협박 2억 갈취한 5명 ‘구속’

인천경찰, A씨 등 6명 남성 32명에게 40만원~4,100만원까지 갈취한 혐의

53502_1677132611.jpg

▲인천경찰청 전경
채팅 어플을 이용, 접근해 남성들의 신체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수억을 갈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혀 5명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인천경찰청은 신체 노출 사진 등을 전송받아 해당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2억 원을 갈취한 혐의로 몸캠피싱 총책 A씨 등 6명을 검거, 5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년 6개월간 광고회사로 위장한 사무실에 컴퓨터를 설치하고 채팅 어플을 통해 남성 142명에게 접근해 신체 노출 사진을 전송받아 범행에 이용했다.

이들은 채팅 어플을 통해 가입된 남성들에게 여성인 것처럼 속여 이름과 연락처 등을 받아 퇴근 후 만나자며 신뢰를 쌓은 뒤 피해자들의 얼굴과 신체노출 사진 등을 전송받았다.

이후 미리 제작한 허위 사이트에 접속을 유도, 악성코드를 설치토록 하고 피해자 휴대폰에 저장된 가족 등에게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수법으로 남성 142명을 협박 32명으로부터 40만원에서 많게는 4,100만원까지 2억 원 상당을 입금 받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대부분 20~30대 직장인들이 속아 피해를 입었다.

이들은 가족과 주변인들이 알게 되는 것이 두려워 돈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유사한 피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는 등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