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 면세 유 불법 사용한 어민 15명 ‘검찰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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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용 면세 유 불법 사용한 어민 15명 ‘검찰 행’

부안해경, A씨 등 15명 면세 유 11만 리터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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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이 어업용 면세 유를 개인 용도로 불법 사용, 해경에 적발됐다. (사진=부안해경)
어업용 면세 유를 불법 취득해 자동차 연료 등으로 사용한 일당이 해경에 붙잡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전북 부안해양경찰서는 허위 자료를 수협에 제출, 어업용 면세 유를 공급받아 자신의 차량에 연료유 등으로 사용한 A씨 등 15명을 검거, 검찰에 넘겼다고 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어촌계와 각 2~3헥타르씩 행사계약을 한 후 관련 자료를 지자체와 수협에 제출, 면세 유 11만 리터(1억 8천만 원 상당)를 공급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이들은 같은 어촌계원으로 김 양식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20헥타르 이상 면적을 양식해야 하지만 2~3헥타르만 하겠다고 양식장 관리 선을 등록한 점을 수상히 여긴 해경에 덜미가 잡혔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이들에게는 사기 혐의가 적용됐다”며 "면세 유 부정 수급은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대표적인 사례이자 국가를 대상으로 한 사기행위로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라며 "관계기관에 양식장 관리선 등록 시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지 여부 및 사후 관리 감독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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