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가축분뇨 배출 농장 환경오염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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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가축분뇨 배출 농장 환경오염 ‘부추겨’

가축 분뇨 공공수역 유출·미신고 시설 운영·처리시설 기준 위반 등 불법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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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처리시설 기준을 위반, 대구시에 저발된 축사 (사진=대구시)
공공수역에 오염물질을 유출하는 등 대구지역에 가축분뇨를 불법 배출하는 농장이 기승을 부려 환경오염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대구시는 가축 분뇨 불법 배출이 의심되는 3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벌여 위반행위 5개 사업장을 적발, 엄중히 조치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적발된 사업장은 달성군·동구지역에서 축사를 운영하는 농장들로 공공수역에 오염물질 유출 및 미신고 배출시설에서 가축을 사육하다 적발된 사례가 대부분이다.

특히 달성군 소재 3개 사업장은 가축 분뇨를 퇴비화 시설을 통해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인근 농경지에 야적하는 등 공공수역에 오염물질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사업장은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득하지 않고 축사를 운영하다, 동구 A사업장은 축사 지붕을 제거한 상태로 운영, 처리시설 기준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시는 적발된 축산농가에 대해 행정처분 및 이행실태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했고 공공수역 오염물질 유출(3), 미신고 배출시설 운영(1) 사업장은 검찰에 넘겼다.

권덕환 민생사법경찰과장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서는 축산농가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므로 가축 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 시설을 적법하게 운영해 달라”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환경오염의 개연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히 대응하겠다”며 "가축 분뇨 불법 배출에 대한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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