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 전세대출 사기 일당 14명 ‘구속’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민의소리연대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 사기 일당 14명 ‘구속’

인천경찰, 허위 계약서 작성 83억 편취한 151명 검거...14명 구속

53238_1674959961.jpg

▲경찰이 압수한 허위 전세 계약서 (사진=인천경찰청)
무자본으로 매입한 주택에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 대출금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혀 14명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인천경찰청은 전세사기 수사를 통해 청년 전세 대출금 명목으로 83억 원을 편취한 전국 규모 대출사기 조직 총책 등 151명을 검거, 이 가운데 14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역별 총책, 관리 책,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31명의 대출 브로커들은 은행에서 형식적인 서류 심사만으로 쉽게 대출을 해주는 허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책 A씨는 SNS 등을 통해 전세 보증금 반환 능력도 없는 사람들을 모집해 기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 반환 채무를 모집한 사람들(허위 임차인)이 승계하는 조건으로 자금 없이 매입했다.

A씨는 매입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각 지역(수도권, 대전, 경주) 브로커들로부터 허위 임차인을 알선 받아 미리 섭외한 공인중개사를 통해 허위 이중 전세 계약서 등을 작성했다.

임차인들은 허위 계약서를 이용, 위장전입 후 건당 1억의 청년 전세 대출을 신청, 대출이 실행되면 역할 비중에 따라 대출 브로커, 허위 임대인·임차인 등이 수익금을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중개, 알선하지 않은 대출 물건의 전세 계약서를 작성해 주는 대가로 건당 20~40만 원의 수수료를 받은 공인중개사 18명을 추가 검거하는 등 전국적·조직적 규모의 대출사기 범을 적발했다.

이와 관련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주거생활 안정과 건전한 전세제도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전세사기 사범에 대해 엄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