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청소년 탈선 부추기는 불법 영업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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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청소년 탈선 부추기는 불법 영업 ‘기승’

19세 미만 출입·고용제한 표지판 미 부착·청소년 비디오물 시청 묵인 등 불법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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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영업을 하다 부산시 특사경에 적발된 비디오감상실 내부 (사진=부산시)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 표지판 미 부착 등 부산지역에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불법 영업이 기승을 부려 청소년 탈선을 부추기고 있다.

실제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은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특별수사를 벌여 유흥주점 및 비디오물감상실 등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9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를 틈타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노출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위해요소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뤄졌다.

특사경은 유흥·단란주점, 소주방, 호프집, 비디오감상실, 노래연습장 등에 대해 청소년 고용·출입, 청소년 주류제공,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 표지판 미 부착 행위 등을 단속했다. 

단속 결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 출입 업소 1곳을 비롯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지판 미 부착 업소 8곳을 적발, 사법조치 했다.

특히 이들 업소 가운데 A비디오감상실은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업종임에도 중학생 2명, 고등학생 2명을 출입시켜 1시간 정도 비디오물을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가 특사경에 적발됐다.

이 업소를 포함 이번 특별수사에 적발된 위반업소 9곳은 형사입건 조치 및 행정처분을 했고 청소년보호법 제5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올바른 성장을 지원해 ‘내게 힘이 되는 행복 도시 부산’을 실현할 수 있도록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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