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정책]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할인 확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늘정책]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할인 확대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 50% 경감!

지급대상 및 할인 한도액


◆ 장애인(1~3급),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생계/의료급여)수급자

(겨울철) 24,000원 → 36,000원

(그 외) 6,600원 → 9,900원


◆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주거)수급자

(겨울철) 12,000원 → 18,000원

(그 외) 3,300원 → 4,950원


◆ 다자녀 가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겨울철) 6,000원 → 9,000원

(그 외) 1,650원 → 2,470원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