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제수용품 원산지 거짓 표시 ‘시민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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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제수용품 원산지 거짓 표시 ‘시민 피해 우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 설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등 특별단속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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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이 선물·제수용품을 대상으로 원산지 허위 표시 등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선물·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허위 표시 및 위생관리 위반 등이 우려된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은 20일까지 전통시장과 온라인에서 판매중인 한우 등 선물·제수용품을 대상으로 원산지 거직 표시에 대한 단속에 나서 근절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이번 단속은 시민들이 많이 찾는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단속과 선물 및 제수용품의 온라인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 온라인 단속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단속은 저렴한 가격 등으로 판매량이 많은 상품을 구매해 한우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고 돼지고기는 원산지 신속 검정키트를 활용, 원산지를 판별한다.

국내산 돼지는 백신접종으로 돼지열병 항체를 보유하고 있어 키트에 2줄로 표시되고 항체가 없는 외국산 돼지는 1줄로 표시된다. 적발된 업체는 형사입건 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현행법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은 물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원산지 위반 등 식품 관련 불법행위 수사에는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단속은 사전 예고 후 실시하는 만큼 적발된 업체는 엄정하게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먹거리만큼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앱을 비롯해 서울시 누리 집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식품관련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제보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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