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무면허 미용·불법 숙박영업 ‘기승’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지역 무면허 미용·불법 숙박영업 ‘기승’

미신고 숙박영업·무면허 미용·미신고 미용 업 등 불법 영업 성행

53055_1673224981.jpg

▲단독주택을 개조해 불법 숙박영업을 하다 대전시에 적발된 업소 내부 (사진=대전시)
대전지역에 무면허 미용행위 및 불법 숙박업 등이 기승을 부려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대전시 민생사법경찰은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5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숙박 및 미용 업 등 공중위생업소 이용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미신고 영업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뤄졌다. 

단속 결과 미신고 숙박영업 1건을 비롯해 무면허 미용행위 업소 2곳을 포함한 미신고 미용 업 3건, 미신고 세탁업 1건 등 5건을 적발했다. 

숙박업 등 공중위생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구청에 영업신고를 해야 하나 A업소는 신고를 하지 않고 단독주택을 개조, 3~4개의 객실을 갖추고 숙박업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또 미용 업은 미용사 면허가 있는 자만할 수 있으나 B업소와 C업소는 면허 없이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미용업을 해왔고 D업소는 5년간 불법 피부미용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E업소는 5년간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운동화 세탁소를 운영하다 덜미를 잡혔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5곳에 대해 사법 조치하는 한편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양승찬 시민안전실장은 "미용 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불법 숙박업소의 경우 투숙객을 위한 위생·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가 우려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 실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불법 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 불법으 근절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