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수량 초과 등 경기도 유류 불법처리 업체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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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 초과 등 경기도 유류 불법처리 업체 ‘기승’

위험물 불법저장·소방시설 고의 차단·소방공사 도급 위반 등 불법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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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을 위반한 15명을 적발했다.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지정수량 초과 등 경기도내에 유류를 불법 처리하는 업체들이 기승을 부려 환경오염 및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실제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폐차장 60개에 대한 위험물 불법 취급 등을 수사한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15명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저장소 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 11건을 비롯해 소방시설 고의 차단 2건, 소방시설공사 도급 위반행위 등 2건이다.

위반 사례를 보면 부천시 A업체는 지정수량 200리터의 20배가 넘는 휘발유(4류 위험물 1석유류) 4천 리터를 저장소가 아닌 폐차장 영업장 내에 저장하다 덜미를 잡혔다.

화성시 B업체 역시 지정수량의 9.5배에 해당하는 휘발유를 폐차장 내에 저장하다, 이천시 C업체는 지정수량 1천 리터의 3.6배에 해당하는 경유 3천600리터를 저장하다 적발됐다. 

또 소방시설을 고의적으로 폐쇄한 D·E폐차장 관계자 2명을, 소방시설공사를 무자격자에 도급한 F폐차장 대표와 소방시설 업 등록 없이 공사한 G건설업체 관계자를 형사입건했다. 

이와 관련 특사경 관계자는 "폐차장은 차량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물 및 폐유, 배터리 등 화재에 취약한 물질이 많아 철저한 관리가 요구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소방시설 기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소방시설공사를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도급하는 행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소방시설 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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