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게 1만4000여 마리 불법 포획한 50대 선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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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 1만4000여 마리 불법 포획한 50대 선장 ‘구속’

합법 가장한 불법조업…울진해경, 끈질긴 추적 끝에 A선장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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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선장이 불법 포획한 대게 (사진=울진해경)
대게를 불법 포획한 50대 선장이 해경에 붙잡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울진해양경찰서는 대게금어기와 통발어구 사용 금지구역을 위반, 대게 14,000여 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로 구룡포선적 A호(승선원 5명) 선장 B씨를 검거,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경북 연안 수심 420m 이내에서는 통발어구로는 대게 조업이 금지돼 있으나 B씨는 10월말 경부터 연안 해상에 대게 통발어구를 미리 투망, 대게를 포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해양의 추적을 피하고자 육지로부터 왕복 370km 떨어진 해상까지 20여 시간에 걸쳐 항해한 뒤 입항하는 등 알리바이까지 만드는 치밀함을 보였으나 끈질긴 추적 끝에 검거됐다.

해경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B씨가 승선중인 A호를 수색, 대게를 포획한 위치가 적혀있는 장부와 휴대전화를 압수, 분석·복원해 항적분석 등을 통해 범행을 입증하는데 성공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법을 지키며 조업하는 선량한 어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유사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어기를 위반 대게를 포획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통발어구 사용 금지 구역에서 통발어구로 대게를 포획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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