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센터 등 경기지역 대형 창고 소방시설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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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 등 경기지역 대형 창고 소방시설 ‘불량‘

경기소방본부, 21개소 적발...과태료 11건·조치명령 10건 등 41건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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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소방본부가 물류창고와 냉동 창고 등에 대한 소방시설 단속을 벌여 불량한 21개소를 적발했다. (사진=경기소방본부)

방화셔터 아래 물건을 쌓아두는 등 경기지역 창고시설의 소방시설이 극히 불량한 것으로 나타나 대형사고가 우려된다.


실제로 경기도 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물류창고와 냉동 창고, 물류터미널 등 창고시설 293개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불량한 21개소(7%)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예컨대 A물류센터는 스프링클러 설비가 면제된 냉동 창고로 허가를 받은 후 스프링클러 설비를 갖추지 않은 채 상온 창고로 사용하다 단속에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B물류센터는 방화셔터 아래 물건과 장애물 적치를, C물류센터는 소화펌프 동력제어반을 수동 상태로 방치해 적발됐다. 특사경은 이들 물류센터에 과태료 처분할 방침이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피난·방화시설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을 통해 과태료 처분 11건, 조치명령 10건, 기관통보 1건, 현지시정 19건 등 41건을 조치했다. 특사경은 반복되는 물류창고 화재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조선호 경기도 소방본부장은 "연면적 1만 5천㎡ 이상 대형 창고에 대한 단속을 지속하겠다”며 "이번 단속에서 일부 대형 창고가 법을 위반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본부장은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소방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며 "창고 업체들의 각별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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