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건설기계 불법 주차 성행 ‘주민불편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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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소리

용인 건설기계 불법 주차 성행 ‘주민불편 초래’

차량 시야 가리고 매연·소음 유발...용인시, 12일부터 집중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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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지역 도로변에 불법 주차돼 있는 덤프트럭 (사진=용인시)
덤프트럭 등 용인지역에 건설기계를 불법 주차하는 행위가 성행,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용인지역에서 불법 주기 188건이 적발돼 172건에 대해 올바른 주기장을 이용하도록 계도 조치됐고 16건에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런 가운데 용인시가 12일부터 23일까지 불법 주기한 덤프트럭과 굴착기 등 건설기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어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단속은 일부 운전자들이 주택가 주변이나 도로변에 불법 주차해 통행하는 차량의 시야를 가리고 매연과 소음을 유발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이뤄진다.

시는 건설정책과 2개 팀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꾸려 처인구, 기흥구 등 주민 신고가 빈번하게 접수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용인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덤프트럭을 비롯해 굴착기, 지게차,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등 7809대이다. 건설기계는 지정된 주기장에 주차해야 한다. 

단속 기간 중 적발된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1차 경고장을 부착하고 재차 적발 시 5만원에서 3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현수막을 게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 용인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집중단속을 펼쳐 건전한 주차 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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