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가방 등 서울서 위조 상품 불법 유통 ‘성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의소리

짝퉁 가방 등 서울서 위조 상품 불법 유통 ‘성행‘

명동·강남 및 동대문·남대문시장 일대서 짝퉁 골프용품·액세서리 등 유통

52699_1670456319.jpg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에 압수된 작퉁 제품 (사진=서울시)
유명 브랜드 상표 위조 등 서울지역에 짝퉁 상품이 공공연히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은 명동·강남 및 동대문·남대문시장 일대를 대상으로 상표권 침해에 대한 단속을 벌여 위조 상품 불법 판매 및 제조업자 110명을 적발, 형사입건했다.

적발된 판매업자들은 유명 브랜드 상표를 위조한 가방, 골프용품 등 5,006점의 제품을 판매했거나 보관하고 있었고 이들 짝퉁 제품은 정품 추정가로 환산하면 39억여 원에 이른다.

종류는 의류 2,736개 17억, 액세서리 1,344개 11억7천만 원, 가방 191개 4억 5천만 원, 지갑 273개 3억 2천만 원, 모자 213개 1억, 스카프 112개 7천6백만 원, 신발 23개 4천1백만 원 등이다.

조사결과 A씨는 정품가 158만원 상당 명품 의류를 위조 7만원 가량에 판매했는가 하면 B씨는 정품가 200만원 상당의 명품 의류를 5만원 가량에 판매,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은평구에서 의류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C씨는 8천300만 원 상당의 골프의류 위조 상품 280여 점을 제조해 판매하려다,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짝퉁 골프의류를 판매한 D씨도 적발됐다.

특히 가방, 지갑, 신발 등 다수의 위조 상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E업체는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1억 4천300만 원 상당의 72점을 수입 명품으로 속여 판매하다 민생사법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 같이 위조 상품을 제작·판매·보관하는 것은 타인의 재산과 신용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범죄 행위로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 김명주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연말연시 위조 상품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동대문 패션상권, 명동 외국인 관광특구, 남대문 도매상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