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유용 등 부산지역 사회복지법인 비리 ‘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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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소리

보조금 유용 등 부산지역 사회복지법인 비리 ‘난무’

미신고 복지시설 운영·무허가 기본재산 처분·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등 불법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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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된 사회복지사업법인 부정행위 사례 (사진=부산시)
보조금 유용 등 부산지역 사회복지사업법인들의 각종 부정·비리가 난무, 당국의 지속적인 지도 및 관리가 촉구된다.

실제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은 사회복지사업법인에 대한 수사를 벌여 8건의 범죄 행위를 적발, 위반사범 18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7일 밝혔다. 범죄는 부정·비리가 대부분이었다.

범죄 행위는 노인일자리 사업 및 노인무료급식사업 보조금 8억1천여만 원 유용,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미혼모 및 영아를 모집해 복지시설 운영 등이다.

적발된 범죄행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인 출연자의 며느리가 실제 근무한 것처럼 노인요양원에서 허위로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를 청구, 8천800만 원을 부당 수령해 유용했다. 

또 법인 재산을 이사장 동생에게 부산시 허가 없이 1억 원에 저렴하게 매각한 사례, 법인 이사장 조카인 사무국장이 세금계산서를 위조, 수해복구 공사비 1억8천만 원을 횡령한 사례도 있었다.

게다가 법인 이사장의 처가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허위직원 인건비 2억6천만 원 가량의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입소 장애인 실비 이용료 등 3억3천여만 원을 횡령한 사례 등 범죄행위가 다양했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를 위해 문제 있는 기관을 위주로 집중 수사를 진행, 부정·비리에 대한 무관용 일벌백계의 원칙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회복지기관 특수 관계자 범죄를 집중 수사하되 보조금 지원 사회복지시설 시설장들이 상근의무를 위배해 근무시간에 자리를 비우거나 영리행위를 하는 불법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복지 분야 비리는 대부분 은밀히 이뤄지고 있다”며 "장애인 등 취약계층들을 대상으로 미신고 복지시설을 운영, 수급비를 편취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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