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이 압수한 불법 시서스 (사진=서울시)
서울지역에서 불법 시서스를 해외 유명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려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시서스를 불법 제조해 다이어트 제품인 것처럼 속여 17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을 검거, 3명을 구속했다.
포도과 식물인 시서스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식품용으로 판매할 수 없고 기능성과 안전성 등이 입증된 원료 형태로 식약처 인정을 받아 건강기능식품으로만 판매할 수 있다.
피의자들은 이 같은 인정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것은 물론 정확한 원산지조차 알 수 없는 시서스 분말로 만든 제품을 해외 유명 제품인 것처럼 판매하다 민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주범인 판매책 A씨는 일명 시서스 다이어트가 인기를 끌자 가짜 제품을 만들어 팔기로 마음먹고 원료 공급 책 B씨와 C씨를 통해 원료를 공급받아 제조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시서스 분말은 정식 수입식품 신고를 거치지 않았고 원산지조차 알 수 없는 형태였다. 실제로 이름만 시서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시서스 성분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피의자들은 범죄를 은닉하고자 시서스 분말 거래 및 제품 유통 시 문자메시지와 거래명세표 등에 ‘시서스’ 대신 ‘보이차’라고 표기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의자들이 이 같은 수법으로 2019년 10월경부터 2021년 9월경까지 전국 각지 재래시장은 물론 소매업자 등을 통해 판매한 불법 시서스 제품은 11만여 병 약 17억 원 대에 달한다.
이처럼 일반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시서스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 또는 진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명주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끈질긴 수사 끝에 공급·제조·유통·판매책을 발본색원했다”며 "시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위해사범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서스 제품을 구매할 때는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표시를 확인하고 수입제품을 구매할 경우 정식 수입식품에 부착되는 한글 표시사항을 확인해 달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