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게 1,147마리 불법 포획한 50대 선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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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 1,147마리 불법 포획한 50대 선장 ‘구속’

포항해경, A씨 금어기에 대게 1천여 마리 불법 포획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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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50대 선장이 불법 포획한 대게를 압수했다. (사진=포항해경)
금어기에 대게 1천여 마리를 불법 포획한 선장이 해경에 붙잡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포획 금지기간에 대게 천여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로 경북 포항시 선적 연안통발어선 선장 A씨(50대)를 검거,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대게 포획금지기간에 대게를 불법 포획, 포항구항으로 입항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근무 중 남방파제 앞 부두로 입항하는 어선을 발견했다.

해경은 어선 내부를 수색한 결과 비밀 어창에 불법 포획한 대게 1,147마리를 은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선장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여죄 등을 조사 중이다.

이와 관련 김윤호 과장은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상 대게 포획금지 기간에 대게를 불법으로 포획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과장은 "대게조업 철이 시작되는 12월 이전에 연안에서 대게를 불법 포획하는 어선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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