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주유소·도장업체 ‘대기오염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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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소리

서울지역 주유소·도장업체 ‘대기오염 부추겨’

서울시, 휘발성 유기화합물 불법배출 사업장 33개소 적발...고발 및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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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불법으로 도장하다 서울시에 적발된 업체 내부 (사진=서울시)
배출시설 미신고 등 서울지역에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을 불법 배출하는 사업장들이 기승을 부려 대기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는 오존 생성을 유발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배출 사업장과 무허가 도장시설 447개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33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오존은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질소산화물의 광화학반응에 의해 생성, 고농도 시 인체의 기관지, 폐 등을 자극,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최근 오존 농도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시는 오존 발생 저감을 위한 휘발성 유기화합물 저감 계획을 수립, 5월부터 10월 말까지 배출사업장 특별점검과 무허가 도장시설 합동 단속을 벌여 33건을 적발했다.

시는 주유소, 도장시설, 세탁소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시설 신고 여부, 유증기 회수 시설 및 배출억제시설 설치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을 점검했다. 

특히 불법 자동차 도장시설이 밀집된 성동구 지역은 시·자치구 합동 단속반 10개 조를 편성, 일제 단속을 하고 인허가 신고 없이 자동차를 불법으로 도장한 위반 사업장 6개소를 고발했다.

김덕환 대기정책과장은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노후시설 개선 등을 통해 오존 발생을 줄일 수 있다”며 관련 사업장의 적극적인 노후시설 교체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무허가 자동차 도장시설 이용 금지를 당부하고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 노후 방지시설 교체 및 기술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을 통해 노후 방지시설 277개소 교체를 지원했고 올해는 비 규제 대상 인쇄소에 휘발성 유기화합물 저감장치 3대를 시범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또 소형 인쇄소 26개소는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전문가를 활용해 유기용제 배출 차단을 위한 공정 컨설팅(상담)을 실시하고 사업주에게 작업환경 개선과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의 필요성을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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