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불법시설 설치 영업한 A음식점 ‘적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시, 불법시설 설치 영업한 A음식점 ‘적발’

합동점검반 구성, 동성로 클럽골목 안전점검 벌여...A음식점 적발

52379_1667883128.jpg

▲불법 시설물을 설치, 영업을 하다 대구시에 적발된 음식점 내부 (사진=대구시)
무허가 시설물을 설치, 불법 영업을 한 음식점이 대구시에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대구시는 인구 밀집이 우려되는 동성로 클럽 골목 일대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을 벌여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A음식점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점검은 다중 운집 시 예상 이동(대피) 경로 및 위험 요소, 영업장 면적 신고 적정성 여부, 영업장 안전 시설물 관리 실태, 식품위생법 준수여부 등으로 이뤄졌다. 

점검 결과 영업장 면적 외 무단 증축 불법 구조물을 만들어 사용해온 음식점 1곳을 적발해 행정 조치하는 한편 추후 재점검을 통해 개선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김흥준 위생정책과장은 "연말연시 인구 밀집을 대비, 다중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 및 각종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사고 예방이 가장 중요한 사항인 만큼 안전점검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향후 지속적인 관리로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점검은 이태원 사건과 관련 다중이용시설 안전사고 예방 일환으로 이뤄졌으며 4일과 5일 이틀간 관·경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동성로 클럽골목 일대를 불시 점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