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환경업체 불법영업 기승 ‘대기오염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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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환경업체 불법영업 기승 ‘대기오염 가중’

대전시 특사경, 환경법 위반 8개소 적발...형사입건 및 조업정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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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가 대기배출시설을 불법 운영하다 대전시 특사경에 적발됐다. (사진=대전시)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등 대전지역에 환경법을 위반, 조업하는 업체들이 기승을 부려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기획수사를 벌여 환경측정대행 관리기준 및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등 환경법을 위반한 혐의로 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위반 행위는 측정대행 계약자료 지연제출 등 관리부실 6건,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2건이다. 최근 환경측정대행업체가 업체와 결탁, 허위측정 등의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측정대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측정대행업체는 사전에 계약 자료를 측정대행 계약관리 기관인 환경관리공단에 제출, 검토 받도록 법을 개정, 시행 중이다. 

이번에 대전시 특사경의 기획수사를 통해 적발된 6개 환경측정대행업체는 측정 대행계약 관련 자료를 지연 제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적발, 처벌을 받게 됐다.  

또 A, B업체는 주민생활 주거지 주변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동력 15㎾ 목재 제재시설을 설치·운영하며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다 덜미를 잡혔다. 

특사경은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위반자는 형사 입건하고 위반 사항은 관할 자치구에 통보해 조업정지 및 사용중지 명령, 조치이행 명령을 하는 등 강력하게 처분할 방침이다. 

한선희 시민안전실장은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쾌적한 생활환경 확보가 중요하다”면서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불법에 대한 수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기획수사는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생활 주거지 주변에 산재돼 있는 가구제조, 자동차 도장시설 등 대기배출시설과 환경측정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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