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불량식품 제조·판매 성행 ‘소비자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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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불량식품 제조·판매 성행 ‘소비자 피해 우려’

무등록 식품제조·유통기한 지난 제품 사용·무 표시 제품 판매 등 불법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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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불량식품을 조리 판매하다 대전시에 적발된 업소 내부 (사진=대전시)
유통기간 지난 제품 보관 등 대전지역에 부정, 불량식품 제조 및 판매 행위가 성행,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간편식 및 건강식 제조·판매 업소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여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업소 6곳을 적발, 행정처분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소비자들이 맛과 질, 건강까지 고려하는 식품 소비 형태에 맞춰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간편식 및 건강식의 안전한 유통 판매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뤄졌다.  

위반 내용은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1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보관 2건, 무 표시 제품 판매 및 보관 2건, 제조원과 유통기한 거짓 표시 1건 등 6건이다. 

예컨대 대덕구 소재 A업소는 영업 등록 없이 곰탕, 선짓국 등을 제조해 약 1년 8개월간 유성구 B업소에 납품해 불법으로 오다 수사망에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C업소는 이 식품을 납품받아 무 표시 상태로 진열‧판매하다 적발됐다. 유통을 목적으로 식품을 제조‧가공하려는 자는 관할구청에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을 해야 한다. 

도시락 유와 반찬 유를 제조‧판매하는 동구 D업소와 중구 E업소는 조리장에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제조 및 가공 목적으로 비치해 놓고 식품 제조 시 사용한 혐의다.  

또 대덕구 F업소는 유통기한·보관방법 등을 알 수 없는 무 표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유성구 G업소는 타사 제품을 매입, 단순 소분‧포장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와 관련 한선희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수사 종료 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관할 자치구에는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비가 늘고 있는 간편식과 건강식은 가정에서 한 끼 식사를 대체하는 제품인 만큼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이 소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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